인공수정·체외수정·동결배아 시술 등 적용
거제시보건소는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확대 발표에 따라 출산 의사는 있지만 자녀가 없는 모든 소득계층에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공수정의 경우 기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만 3회 각 50만원을 지원했지만, 150% 초과의 가구에도 3회 각 20만원씩 지원돼 사실상 전 계층으로 확대됐다.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가구만 3회 190만원씩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소득기준에 따라 3~4회, 회당 240~300만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월평균 150%를 초과하는 가구도 3회 각 100만원씩을 지원받게 돼 난임부부의 전 계층이 혜택을 보게 된다. 60만원이 지원되던 동결배아 시술의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3회 각 30~100만원까지 시술비를 차등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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