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 가격인하 검토
어업용 면세유 가격인하 검토
  • 백승태 기자
  • 승인 2007.11.16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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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원유 관세 한시 폐지 ℓ당 5∼6원 내리기로

고유가에 따른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어민들이 조업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업용 면세유 가격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유황 경유 등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올해 1월 ℓ당 442.8원에서 이 달 565.8원으로 급등했다.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가격에 반영되면서 매달 공개입찰로 결정되는 어업용 면세유 값도 오른 것이다.

지난 7월 ℓ당 509.7원을 기록, 500원대로 올라선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1년새 무려 ℓ당 200원 넘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어민들의 출어경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조업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수산물 수입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근해 어업자원마저 줄어 더 먼 바다로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면세유 가격마저 급등하니 조업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어민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해양부는 재정경제부에 어업용 면세유의 원유에 붙는 1% 관세를 한시적으로 없애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어업용 면세유 원유에 붙는 관세를 없앨 경우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ℓ당 5∼6원 가량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해양부는 아울러 장기적으로 기름을 덜 들이고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관련한 용역도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면세유 가격도 계속 오르면서 어민들이 출어비용을 감당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유가가 지속되는 동안만이라도 어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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