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로 개설됐지만 도로포장 이후 일반차량 더욱 득세
어린이집 등 등교시간대 1시간 동안 120여대 통과
시, "도로 성격상 제재 쉽지 않다" 사실상 방치

농로로 만들어진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이하 국대도) 3공구 부체도로의 무질서한 차량통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6일 미취학아동 15명이 타고 있던 유치원 차량이 이 도로를 달리다 반대편에서 오고 있던 차량을 피하다 바퀴가 비포장도로에 빠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에 아동보호 차량들의 안일한 교통법규 위반과 행정의 방관이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상문동에서 사곡리를 잇는 국대도 3공구 하부도로는 국대도가 생기면서 부체도로로 만들어진 도로다. 이 부체도로는 인근 농민들의 농경지 경작에 필요한 농기계 차량의 진출입을 위해 개설된 농로로, 일반차량 통행은 자제해야 된다.
하지만 상문동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인 이 길을 일반차량 운전자들은 꾸준히 이용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울퉁불퉁한 농로를 재정비 해달라고 요청까지 이어져 콘크리트로 재정비 됐다.
문제는 도로가 재정비되면서 더욱 커졌다. 통행차량은 물론 과속차량까지 증가했기 때문이다. 유치원 차량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7일 유치원·어린이집 등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120대가 넘는 차량이 부체도로를 이용했다. 특히 120여대 중 어린이 보호차량은 42대로 35%의 비중을 차지했다.
좁은 도로 폭 탓에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후진하는 아동보호차량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차량의 속도를 내는 것이 수월해지면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다 급정거하는 차량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부체도로에 일반차량의 통행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까지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거제시 도로과 관계자는 지난해 "위험구간으로 판단되는 구간은 실사를 통해 차량통제를 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차량에 관해서도 여성가족과와 논의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6일 사고는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10㎝만 더 비포장도로로 바퀴가 빠졌다면 어린이보호차량이 전복될 수도 있었다"며 "어린이 보호차량은 일반차량보다 크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더욱 큰 만큼 최소한 어린이 보호차량이라도 통행하지 못하도록 제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