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없지만 복수심리가 신고로 이어진다 분석

경찰차도, 단속카메라도 없었던 곳에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 요청서를 받았다면 블랙박스 파파라치를 의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가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해 4월13일부터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이하 스마트 국민앱)'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거제경찰서 역시 지난해 5월부터 스마트 국민앱이 정착돼 즉각 제보가 가능해졌다.
스마트 국민앱 서비스가 시행됐던 지난해 5월 한 달 동안 신고 된 교통위반 건수는 5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5월의 경우 68건으로 1260%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신고 건수가 한 달 평균 18건이었지만 올 8월 현재까지 한 달 평균 신고건수는 66건으로 266.7%가 늘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102건이 신고 돼 서비스 시작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통해 교통법규위반차량을 신고하는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거제경찰서에 신고 되는 교통법규위반차량은 8·9월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신고 된 건수는 총 1209건으로 월 평균 80.6건이었지만 지난해 8월 106건·9월 123건이, 올해 8월은 127건이 각각신고 됐다. 대부분의 신고 내용은 신호위반과 신호조작 불이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의 블랙박스 영상을 편집해야 하는 등의 수고로움이 있지만 신고절차는 본인 확인만 거치면 돼 앞으로 신고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포상제도는 없지만 다른 차량 운전자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신고가 되고 있다"며 "날씨가 더울수록 불쾌지수가 높아 여름철에 신고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고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 주로 신고를 하지만 신고를 당한 이들 역시 '너도 한 번 당해봐라'식의 심리도 일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상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