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10월부터 집중단속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10월부터 집중단속
  • 김은아 기자
  • 승인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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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기초질서의 확립 및 준법정신 고취에 더해 지역발전에 사용될 재원마련을 위해 질서위반 행위로 인한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10월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차량등록부서 및 지방세 체납담당과의 협업을 통해 법규 미준수 차량인 무보험·미검사 차량도 병행 단속하며, 과태료는 물론 지방세 체납액까지 징수함으로써 업무 능률 향상과 시 재정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9월중으로 예고문을 발송해 영치로 인한 곤란을 겪지 않도록 9월 말까지 자진 납부기간을 운영하며 미납 시 번호판 영치는 물론 급여 및 예금 등 금융재산 압류,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법정 제재수단을 동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거제시청 관계자는 “‘나만 아니면’이 아니라 ‘나부터’라는 솔선수범하는 자세야 말로 위기에 처한 우리 지역을 다시 살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부과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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