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도로명주소 안내판(도)를 활용한 광고사업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는 도로명주소가 지난 2014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돼 공법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실생활 속에서 다방면으로 활용·정착화 됨으로써 관내 일반사업자의 생활화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계획됐다.
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광고사업 신청서와 도로명주소안내판(도) 광고계획,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등을 첨부해 거제시청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거제시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선정된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해 도로명주소 안내판(도)를 활용한 광고를 진행하고, 발생되는 광고수익은 도로명주소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시설을 확충하는 등 편의를 시민들에게 환원함으로써 도로명주소 홍보 효과도 같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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