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체어빌 입주민 거리로 내몰릴 판
성보체어빌 입주민 거리로 내몰릴 판
  • 백승태 기자
  • 승인 2007.11.16
  • 호수 1
  • 1면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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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보체어빌 입주민들이 건설업체의 부도로 거리로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사진은 아주동 성보체어빌.

건설업체 부도, 채권은행 오는16일 경매신청
대책위, 보증금 반환 소송 등 생존권 투쟁

건설업체 부도로 아파트가 경매처분될 위기에 놓이자 입주자들이 밖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다.

아주동 성보체어빌아파트 입주자들에 따르면 건설업체인 성보산업개발(대표 조성제)이 올 초 89.256㎡(27평형) 8세대, 105.786㎡(32평형) 41세대를 분양했으나 1세대만이 분양, 분양률 저조로 임대(전월세)로 전환해 입주자를 모집, 현재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성보산업개발이 지난 4월 부도나는 바람에 채권은행인 조흥상호저축은행이 22세대에 대한 경매절차를 밝아 오는 16일 입주민들의 아파트가 경매처분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따라 입주민들은 가구당 임대보증금(최고 6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릴 형편에 놓였다며 대책위를 구성, ‘피같은 내돈 돌려줘’ 등 현수막을 내걸고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대책위 김송현 위원장은 “입주민 대부분이 젊은 근로자들로 은행대출을 통해 전세자금을 마련, 입주했는데 건설업체는 부도와 함께 전세금을 챙겨 달아났고, 입주민들은 채권은행의 경매신청으로 언제 쫓겨날지 몰라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는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성실히 살아온 선량한 서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삶의 희망을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정가격 9천5백만원(32평형 기준)으로 나온 아파트에 대해 조흥상호저축은행은 8천5백만원이라는 무리한 담보대출을 발생시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책위는 14일 성보산업개발 대표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하고 거제시와 법원 등에 탄원서를 제출, “불쌍한 시민들이 임대차보호법 적용도 못받고 추운 겨울을 앞두고 길거리로 나 앉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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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사도2 2007-11-26 16:29:15
낙찰자는 무슨죄입니까?
못나가겠다고 현수막은 왜거는겁니까?
매각이후...
제발 새로운소유자에게 돈내놔라 집을 못비우겠다는등 ...
억지들부리지마시길~~~
자기가 판단해서 보증금걸고 입주했던거아닙니까?
대책위고 뭐시고 경매로나온 모든세대가 강재집행대상이고
기물파손및 관리비연체등이잇을경우 그책임또한 입주자책임이므로
낙찰자가 고발할경우 손해배상대상입니다..
경찰서 왔다갔다하고 직장을 그만둘수도있습니다
입주민들은 현명하게 판단하셔야될듯합니다..

관리사무소는 관리비를 연체시키면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연체관리비를 새로운입주자에게 받을려로 잔대가리 굴리면 ..
관리사무소 소장및 입주자대표회의도 고발대상입니다...
참고하시길~

정의사도 2007-11-21 09:54:29
얼마나 가슴아픈 일입니까. 솔직히 입주자가 무슨죄가 있습니까.
시와 경찰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힘없는 시민의 대변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자 여러분 조흥상호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쥐새끼처럼 생긴놈이 나타나서 도와주는척 하면서 임대료 금액등을 물어봅니다. 특히 주의할것은 나중에 법원에 보증금 상환시 쥐새끼한테 말한것이 입주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반영이되는 경우가 100%로 입니다.
상호신용금고 직원과는 가급적이면 대화를 안하시는게 도움이되고 주의하실것은 보증금 환급금과 관련하여 주의 바랍니다. 3천만원이상 지급되었다고 애기 하시면 쥐새끼가 법원에 서류제출시 바로 적용됩니다.
아무토록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쥐새끼를 조심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