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김한표 의원,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 거제신문
  • 승인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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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전 조직국장 등 2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김한표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경남의 한 건설업체 대표 A씨(59)로부터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사업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거제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2월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 의원의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 B씨(59)와 지난 4월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 의원 선거캠프 전 조직국장 C씨(57)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A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 등은 검찰에서 기소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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