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초청 청탁금지법 교육
거제시는 지난달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초청해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실천과제'라는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위법사례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강의에서 청렴도 자기진단을 시작으로 청렴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입법취지, 적용대상, 주요내용 등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패의 시발점임을 인식하는 공무원의 의식전환이 필수"라며 "법령을 제대로 숙지해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도시 거제의 위상을 높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거제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청탁금지법 자문변호사 운영, 내부행정망 내 청탁등록시스템 및 청탁금지법 Q&A 운영,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징구, 시 홈페이지 내 청탁금지법 홍보 배너운영 등을 통해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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