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양식수산물재해보험…보상도 복잡
알맹이 빠진 양식수산물재해보험…보상도 복잡
  • 박양석 기자
  • 승인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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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리 양식 주보험에 고수온 빠져 있어
특약 가입 시 보험료 2~3배로 늘어나
멍게물렁증 보장 없어 양식어민 가입 꺼려
입식신고 하지 않는 경우 많아 피해 확대
▲ 올 여름 기록적인 고수온의 영향으로 멍게 양식장의 60%가 피해를 입었지만 알맹이 빠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탓에 수혜 어민은 극소수다. 사진은 거제시 사등면 가조도 인근 양식장의 폐사한 멍게 모습.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어류와 멍게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지만 양식어민들의 피해보상은 미미할 전망이다.

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민들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해 피해규모를 파악한 뒤 보상이 이뤄지지만 실제 예상 피해액과는 차이가 클 전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적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해 가입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가도 적어 어민들의 근심이 더욱 깊어가고 있다.

거제시에 따르면 올 여름 폭염으로 거제에서 발생한 어류 피해는 총 18개 어가, 80여만 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경남지역 전체 피해량 538만6922마리의 약 15%를 차지하는 수치다.

통영멍게수협에서 집계한 거제·통영지역 멍게피해현황은 거제지역 피해어가 35곳, 통영지역 119곳 등 154곳으로 총 어가 266곳 가운데 60%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가 소수인데다 보상대상이 되는 어가는 더 적은 상황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거제수협에 따르면 거제지역 양식어업면허권 95건 중 39건이 해상가두리어류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했다. 통영수협에 가입한 25건을 포함하면 총 64건이다.

그러나 이 같은 높은 가입률에도 이번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어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상가두리어류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주계약에는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특약으로 가입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다.

어민 A씨는 "적조와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주를 이루다보니 특약인 고수온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며 "국가에서 보험료 보조를 받더라도 특약 가입시 보험료가 2~3배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A씨는 또 "30년 양식업을 하면서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는 처음이다"며 "고수온 특약 가입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고 특약 가입 시 높은 보험료 부담감 때문에 주보험만 가입했다"고 덧붙였다.

거제수협 관계자는 "현재 어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적게는 200~300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원에 이른다"며 "특약 가입 시 몇배로 늘어나는 보험료 때문에 고수온특약 가입은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멍게의 경우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주보험에 포함돼 있지만 멍게폐사의 주원인인 물렁증에 대한 보장은 주보험에 빠져있어 1년 단위 소멸성인 멍게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을 꺼리는 실정이다. 올해의 경우 전체 피해어가 154건 중 5건만이 이 보험에 가입했다.

통영멍게수협 관계자는 "멍게의 주요 폐사원인인 물렁증이 주보험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가입율이 낮다"면서 "보험가입 시 입식신고서가 필요하지만 멍게양식의 특성상 여러 번의 입식이 이뤄져야 해 입식신고를 미루거나 아예 신고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 보험 가입률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고수온 피해의 경우 보험가입 5건에 대해서는 피해원인만 확정된다면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급금액은 모두 10여억원 정도가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양식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재해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보험료 인하, 보험금 수령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거제수협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적조 발생 시 보험료의 10배에 달하는 보험금이 지급돼 현재 보험료가 높아졌을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특약보험료의 정부지원, 주보험 보장내용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통영멍게수협 관계자는 "멍게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이 저조한 것은 멍게폐사의 주원인인 물렁병에 대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보장만 가능하다면 보험가입 어가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거제시는 올해 어류피해를 입은 18개의 어가에 대해 6억1409만원, 멍게피해를 입은 8개의 어가에 대해 290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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