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과 정치후원금 제도
김영란법과 정치후원금 제도
  • 거제신문
  • 승인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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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임
▲ 이승재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임

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법령이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다.

이 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음식물은 3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 선물은 5만원 이내라야 동법의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왜 이렇게 일일이 금액까지 정했을까 생각을 해보기에 앞서, 먼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공직자 등'이란 크게 공무원·교직원·언론인으로 나뉜다.

이들의 공통점은 각자 사회에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공직자 등이 아무리 작은 성의를 표할 때라도 부정청탁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3·5·10만원 이라는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과 정치인의 경우에는 어떨까? 정당과 정치인 또한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여기서 정치인들이 김영란법의 대상이 돼야하는지의 여부는 논외로 하고, 정당과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과정이 투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는 정치후원금센터를 운영해 정치후원금을 모금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정치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고 있다.

정치후원금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기탁금, 그리고 둘째는 후원금이다. 기탁금은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을 말하며, 후원금은 개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 등을 말한다.

한편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니 일반 유권자들은 부담없이 소액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후원금 제도에 대한 홍보와 선전을 통해 유권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정치자금 운용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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