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숲, 조성해 놔도 문제
도시 숲, 조성해 놔도 문제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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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포2동 근린공원,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해석 두고 분분
주민 "도시숲이 아니라 시설숲" VS "더 나아질 것이라 기대"
▲ 도시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새로 단장된 옥포2동 소로2길의 근린공원. 흰선 내 부지는 예산 미확보로 인해 사업진행이 불확실한 상태다.

10여년 만에 새롭게 단장한 옥포2동 근린공원을 두고 거제시와 인근 주민들이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거제시는 기존 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변경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진 공원공사가 시설물만 뚝딱 세워진 채 준공돼 버렸다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산림녹지과에 따르면 옥포2동 도시숲 조성사업은 국비 3억·도비 9000만원·시비 2억1000만원 등 총 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문제는 이 사업이 기존 공원을 더 나은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지만 인근 주민들이 공원을 평소 어떻게 이용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용이 될지에 대한 수요 의견청취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좋은 시설을 설치하고서도 인근 주민들에게 아쉬운 목소리를 듣는 이유다.

시 산림녹지과는 지난해 3월 예산신청을 했지만 예산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사업 시행이 불투명해 주민의견 수렴을 할 수 없었고, 지난해 말께야 지원된 예산을 2016년 당초예산으로 편성해 시행하려다 보니 시간상 촉박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공원사업은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하는 만큼 인근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 사업을 진행했어도 무리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도시숲조성설계심의회에 투자한 시간에 주민설명회를 한 차례만 열었어도 지금과는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원녹지법 제8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에 따르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2007년 공원이 지정되면서 진행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해석은 엇갈린다. 제1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송미량 시의원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공원 및 녹지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변경된 면적 합계가 1만㎡ 미만이고 최초 도시계획 시설결정 당시 부지면적의 5% 미만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같은 경우는 50% 이상 감소하기에 변경 건에 대해 심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 조정제 해양관광국장은 "50% 이상을 변경한다고 하지만 전체 공원부지 1만1240㎡ 중 4900㎡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기에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옥포2동 도시숲 조성사업부지는 소로2길을 중심으로 옥포동 875번지와 879번지 모두 해당돼 당초 산림청에 10억원의 사업비를 요구했으나 6억원만 확보돼 875번지만 우선 사업을 진행했다. 876번지는 현재 아직까지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아서 사업진행 역시 불확실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전기풍 시의원은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는 없었지만 공원이 조성되기 전 산림녹지과와 함께 많은 시민들을 만나 옥포동 공원의 필요성과 이전 공원의 문제점으로 인한 공원이용감소를 설명했다"며 "현재 준공된 상태는 완공된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식재한 나무들이 자라고 관리만 잘 한다면 옥포 도심지의 찾고 싶은 작은 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된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던 황지예씨(31)는 "전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큰 나무들을 식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나무들보다 시설물들이 눈에 띄지만 관리만 잘한다면 멋진 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민 최모씨(49)는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한 공원입구에 계단을 설치해 유모차 이용자나 노약자들의 공원 이용을 힘들게 했다"면서 "당초 설치하기로 했던 화장실도 없어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불편해하고 있다"고 못마땅했다.

산림청에서 지정하고 있는 도시숲은 국민의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공원·학교 숲·산림공원·가로수 등을 지칭한다.

도시 숲 조성은 국·공유지의 미활용, 저활용 토지를 활용해 소거점 역할 등 도시생태계 건강성 유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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