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PC게임 '오버워치'가 경찰관 잡네
온라인 PC게임 '오버워치'가 경찰관 잡네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6.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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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관련 게임 신고 70건…단속 건수 11건에 기소유예 1건
증빙 명확치 않아 허탕 치기 일쑤…신현·옥포·장승포·장평지구대 쏠림
▲ 최근 지역 PC방이 밀집돼있는 신현·옥포·장승포·장평지구대에 '나이에 맞지않는 게임을 한다'는 초·중학생들의 신고사례가 잇따라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초등학생을 입장 못하게 하고 있는 고현동 A PC방.

신현지구대 A경장은 최근 앳된 목소리의 신고전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남도 내 신고출동건수 1위인 지구대라 업무과중인 것도 모자라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임에 대한 신고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PC방을 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고 내용은 대부분 "모 PC방에서 초등학생이 연령대에 맞지 않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A 경장은 "하루에 1~2건, 주에는 많으면 20건 넘게 신고를 받고 PC방으로 출동하지만 적발이 된다 할지라도 주로 계도조치만 할 뿐"이라며 "혹여 이러한 신고들로 인해 강력범죄를 놓칠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지역 PC방이 밀집돼있는 신현·옥포·장승포·장평지구대에 '나이에 맞지 않는 게임을 한다'는 초·중학생들의 신고 사례가 잇따라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 같은 신고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70건에 이른다. 신고가 접수된 이상 지구대는 출동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특히 해당게임인 '오버워치'의 경우 15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어 나이 어린 학생들이 게임을 했을 때에는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만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범법행위에도 형사상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돼 대부분 훈계 조치로 그치고 있다.

또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 도용 대상자 대부분이 부모나 가족이라는 점도 문제다. 피해자인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아 훈방 조치에 머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지구대 관계자는 "이전에도 15세 이상 이용 가능한 게임을 초등학생들이 했지만 이처럼 신고까지 이어지진 않았다"면서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SNS 사용량 증가 등으로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신고가 놀이화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PC방 이용률이 높은 주말에 신고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청소년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신고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버워치 관련 70건의 신고 건수 중 11건은 PC방 업주에게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이중 신고가 3차례 이상 있었던 PC방 한 곳만 입건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는 게임진흥법 28조에 의거한 결과로 게임사업장 준수사항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주들에게 관리 소홀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거제시 위생과는 최근 오버워치 사태로 인한 PC방 업주들의 피해 방지를 막기 위해 지역 PC방에 게임사업장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거제경찰서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PC방 관리자 컴퓨터에서 각 컴퓨터마다 무슨 게임을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업주들이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환경을 지켜주고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버워치 : 게임물 등급분류 15세 이용가인 다중 이용자 1인칭 슈팅(총싸움)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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