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준공됐지만 단속력 부족으로 효과 미미해

이륜차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던 대우조선해양 서문에 이륜차 계류장이 지난 8월 설치됐지만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불법주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 서문에서 옥포방면으로 10m만 더 가면 계류장이 설치돼 있지만 버스정류장과 국도14호선 3차선 가득 불법주차를 해놓은 이륜차 때문에 버스 탑승객들의 승·하차가 도로 한복판에서 이뤄지고 있는 형국이다.
거제시에 따르면 불법주차 상습구간인 대우조선 서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눈에 띄게 사라졌다.
하지만 자동차가 사라진 자리를 오토바이들이 차지했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는 이륜차 단속이 불가능해 실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거제경찰서 역시 한계가 있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에는 대부분 운전자 연락처가 있어 연락을 통해 1차 지적 후 2차 단속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륜차는 연락처가 있는 경우가 드물고 차량번호 조회를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연결되기까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륜차의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현장에서 단속이 가능한 헬멧 미착용·불법 주차·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중앙선 침범 등이 대부분이다. 간혹 경찰이 현장 단속을 통해 이륜차 불법주차를 적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때에 불과한 상태다.
이륜차 계류장이 준공됐지만 오토바이 등의 불법 주·정차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주차면적의 한계 때문이다.
오토바이를 이용해 서문으로 출근한다는 대우조선해양 한 근로자는 "출근시간이 다소 늦을 경우 이륜차 계류장에는 주차할 곳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결국 회사와 가까운 곳에 불법으로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근로자는 "능포·장승포에서 출근하는 사원들이 대부분 이륜차를 이용한다"면서 "옥포 쪽 방면에 계류장이 설치돼 있어 계류장 설치를 모르는 이들도 많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