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13일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재보선 대상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알선수재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한표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공천 신청자격 논란과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담은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왜곡됐다며 선거 직후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 가운데 두 가지 부분은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8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확대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검찰은 정부가 김 의원의 노력만으로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검토하지 않았는데도 이 내용이 조선업 종사자가 많은 거제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뇌물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김 의원이 복권된 적이 없는데도 선거를 앞두고 성명서에 복권됐다는 내용을 표기한 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기소 이후 김 의원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저와 관련된 최근의 많은 논란들에 대해 충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한다"면서 "지난 정치 여정 중 과거에도 유사한 일들로 억울한 처사를 당하긴 했지만 잘 이겨냈듯이 이번에도 시간을 갖고 잘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4·13 총선 선거사범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3일까지 총 3176명을 입건해 당선자 33명 등 1430명을 기소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19대 총선 이후에는 2572명을 입건(구속 117명)해 당선자 30명 등 1460명 기소했다. 20대 총선 선거사범 입건은 19대 총선때보다 23.5% 늘었으나 구속인원은 2.6% 감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사범 증가는 19대 총선과는 달리 전국에서 여·야 모두 치열한 당내경선 등으로 고소·고발이 47%(2135명)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19대 총선 829명에서 20대 총선 656명으로 20.9% 감소한 반면, 흑색선전사범은 652명에서 1129명으로, 여론조작사범은 109명에서 14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재보궐선거 한달 전인 내년 3월13일까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재보선 대상이 된다. 3월14일 이후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내년 대선과 동시에 재보선이 치러진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1심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1년 이내에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