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가 주는 공해, 조금만 신경쓴다면…
소리가 주는 공해, 조금만 신경쓴다면…
  • 문지영 기자
  • 승인 2016.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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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시내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백주연씨(여·42·상문동)는 거리가 주는 소음에 하루 종일 머리가 지끈거린다.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까지 휴대폰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는 이 곡, 저 곡이 뒤죽박죽인 채 그녀와 하루를 함께하는 배경음악과도 같다.

이곳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지도 3달이 돼간다는 백씨는 "한여름에는 문을 닫고 에어컨을 가동하느라 미처 소음이 이 정도인줄 몰랐다"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음악소리는 집중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심하다"고 말했다.

백씨는 "도로변에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업무 외에 또 다른 스트레스를 같이 안고 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새로운 노래방이 도로변에 들어서면서 스트레스는 더 가중되고 있다. 인근의 다른 노래방과는 달리 유독 밖으로 새어나오는 노랫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오후만 되면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노래방 창문을 바라보니 활짝 열려있는 채였다.

나레이터 모델들이 자신들이 홍보하는 물건과 가게를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마이크를 활용해 호객행위를 하고, 대형버스들이 시도 때도 없이 경적을 울려 지나가는 행인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백씨는 "사람과 차량이 많은 곳에서 소음이 없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조금이라도 손님을 더 끌어모으고 물건을 더 팔고 싶은 상인들의 마음과 빨리 가고 싶은 버스기사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며 씁쓸해 했다.

환경정책기준법에 따르면 도로변 상업지역일 경우 낮(06시~22시)에는 70Leq dB(A)을, 밤(22시~06시)에는 60Leq dB(A)이라는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사업장에서의 소음민원이 발생하면 소음측정을 하게 되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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