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도서관에 지원 집중돼 어려움 가중

거제지역에 등록된 15곳의 작은도서관이 부실한 지원과 행정의 무관심으로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2012년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위해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제정·시행됐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7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에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서관 지원 및 운영이 시립도서관에 집중돼 있어 작은도서관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작은도서관들은 일부 도서구입비를 지원 받는 것 외에는 모든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작은도서관 중 규모면에서 시립도서관에 뒤지지 않는다는 A도서관의 경우 자체운영비로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강좌나 프로그램 실시가 어려워 자원봉사자나 재능기부자를 활용하고 있다.
A도서관 관계자는 "최소한 도서관 사서직만이라도 행정에서 지원해 도서관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부면 바람의언덕작은도서관 운영자는 "비록 종교시설 내에 설립된 도서관이지만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지만 시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운영자는 또 "매년 도서관 실태조사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지원금 신청은 포기했다"며 "단지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만이라도 알려져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거제시 예산·결산현황에 따르면 올해 4곳의 시립도서관 운영비로 4억1600여만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71%에 해당하는 3억여원이 시립도서관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고 도서구입, 문화강좌 및 행사운영비는 1억36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15곳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구입비 6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다. 5곳의 작은도서관은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2015년도 연간 작은도서관 이용횟수는 3만6000건으로, 60여만건을 기록한 시립도서관 4곳의 6%에 불과했다.
또 시립도서관 4곳은 각각 300회씩 모두 1200회의 문화강좌 및 행사를 대비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작은도서관 15곳에 대해서는 단 한건의 강좌나 행사지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작은도서관 관계자는 "시의 지원을 받아 각종 도서관련 교육과 프로그램 및 행사를 실시했을 때는 작은도서관 이용자 수가 많았는데 시의 지원이 끊긴 이후로 장서 수는 늘었지만 작은도서관 이용객 수는 급격히 줄었다"며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독서 및 도서대여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에 대해 장평도서관 공미희 관장은 "그 동안 작은도서관들의 교육강좌나 프로그램 운영 지원요청 사례가 적었고 예산 또한 부족해 장서구입비만 지원된 것으로 안다"며 "작은도서관 측에서 도서관 운영활성화 프로그램 신청이 있을 경우는 예산범위 내에서 전문강사 섭외, 강사지원등의 방안을 강구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청도서관 건립을 위해 12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하는 등 거제시가 시립도서관 확대에는 적극적인 반면 작은도서관은 내년도 지원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작은도서관 활성화는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