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통영지청,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부산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근로자 215명의 임금과 퇴직금 25억여원을 체불한 삼성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천일기업 박모 대표(60)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의 가족들을 소속 근로자처럼 허위로 올려 임금을 빼돌리고, 수억원의 회사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다 지난 8월 회사를 폐업했다.
이후 임금체불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 버티다 근로자들로부터 고소당했다.
체당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장 파산 등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정부가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해당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변제받는 것을 말한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박씨는 폐업 수개월 전부터 고의부도를 준비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끝까지 추적해 체불 금품을 청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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