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포동 원룸 보증금 사기 공인중개사 무더기 철퇴
옥포동 원룸 보증금 사기 공인중개사 무더기 철퇴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6.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 위반 30개 업소 적발, 영업정지·과태료 등 처분…죄질 불량 6개 업소 고발

옥포동 원룸 100억원대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과 관련, 공인중개사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거제시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부동산중개업소 30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영업정지는 25곳으로 최소 45일에서 최장 6개월을, 과태료는 중복처분 포함 14곳으로 최소 2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을 각각 처분했다. 특히 죄질이 불량한 6곳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이들 공인중개사는 원룸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 대상물의 선순위 임대차 현황, 건물 표시 사항, 방 쪼개기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다른 세대는 전부 월세로 계약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속인 뒤 건물주와 함께 전세 계약을 유도해 세입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또 불법 방 쪼개기 등 건축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A원룸의 감리와 사용 승인 대행 업무를 위반한 건축사도 경찰에 고발하고 경남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건축사는 전세보증금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건물주의 신축 원룸에 대해 감리와 사용 승인 업무를 대행하면서 부실 시공과 방 쪼개기 등 건축법 위반 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3가구로 허가된 해당 원룸은 모두 7개로 방 쪼개기를 한 것은 물론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데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승인을 받는 등 위법 투성이었다"고 말했다.

원룸세입자피해대책위는 이 같은 행정처분을 바탕으로 해당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16개 원룸 중 6개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도 경매에 들어가거나 유동화 회사로 넘겨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경매낙찰금 대부분을 선순위인 금융기관이 가져가 세입자들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보증금을 모두 잃을 처지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7월 대책위는 전세보증금 100억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원룸 16채 건물주 김모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전국에 지명수배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