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피해 시민 대상으로 지방세 세제지원까지

거제시가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7일 지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거제·양산·통영시와 부산시 사하구, 경북 경주시, 제주도를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원 받는다. 농·어업인에게는 영농·시설·운전 자금 우선 융자, 상환유예, 이자감면과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거제시의 피해규모는 공공시설 105건 108억원, 사유시설 668건 34억원으로 총 140억 원으로 알려졌지만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의 확인결과에 따라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거제시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방세 세제지원을 한다. 시에 따르면 멸실·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 등이 대상으로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개수하거나 선박을 건조,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와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 건축허가 면허 및 말소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 대상이다.
태풍으로 인해 소멸·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될 경우 자동차세도 면제 받는다.
지방세의 경우 기한연장·고지유예·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단,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는 6개월 이내(1회 연장)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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