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 거제신문
  • 승인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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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오는 11월 말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해 징수업무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전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을 단행한다.

맞벌이가 보편화돼 있어 비교적 전화통화가 용이한 저녁시간대 납부독려를 하는 등 맞춤식 징수활동으로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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