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청, 120억원대 유사수신 피의자 2명 구속
경남청, 120억원대 유사수신 피의자 2명 구속
  • 거제신문
  • 승인 2016.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투지 미끼로 거액 끌어 모아

거제지역에서 120억대 유사수신행위가 적발돼 2명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9일 거제에서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끌어들인 A씨(44)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로부터 대출 알선료를 챙긴 B씨(51)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

이들을 구속한 경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이는 한편, 투자금 사용처 등을 추가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연초면 오비지구 도시개발 등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의 170%를 지급하겠다는 수법으로 친목모임 등을 통해 피해자 1인당 최소 수천만원에서 최고 수억원의 거액을 끌어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정당하게 투자자를 모집했고 조선불황 등으로 사업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반환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불법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일부 투자자들이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B씨의 경우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A씨로부터 받은 돈을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계좌를 통해 A씨에게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