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절 시 낙찰업체에서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조달청 "시 결정 없이 일방적 진행은 불가하다"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300만원대 서민아파트 건설사업이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사 계약체결이 불투명해 사업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거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300만원대 서민아파트 건설을 위한 공개입찰을 조달청에 요청했다. 지하 2층, 지상 20층, 연면적 4만39㎡ 규모로 공사기간은 810일이다.
공사추정금액은 건축공사비 363억1415만2000원, 전문소방시설공사비 24억1005만5000원 등 모두 387억2420만7000원이다.
지난달 8일 개찰이 완료된 공개입찰에는 3개의 업체가 참가했다. 개찰결과 효림종합건설(주)가 279억352만6000원(투찰율 89.683%), (주)한솔공영 286억4240만8800원(투찰율 92.057%), 지평토건(주) 287억7199만원(투찰율 92.474%)을 각각 투찰했다.
문제는 개찰 후 1순위인 (주)한솔공영이 서류심사에서 감점을 받아 2순위 업체인 지평토건(주)가 최종 심사대상업체로 선정되면서 비롯됐다. 지평토건(주)가 투찰한 금액이 추정가격의 92%를 넘는 등 예상 외의 투찰율 때문에 시가 공사계약을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보통 투찰율이 80~83%를 보인 것에 비해 이번 입찰에서는 투찰율이 추정금액의 92%를 넘는다는 것은 시로서 부담되는 금액"이라며 "계약과 관련해 조달청에 업무협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업무협의 내용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투찰율이 높게 형성된 원인에 대해 이 관계자는 "공개입찰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지만 적격성 심사를 통해 90점 이상인 업체에게만 투찰기회를 주는 종합평가 낙찰제의 특성상 투찰율이 높게 형성된 것일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더 큰 문제는 일방적으로 입찰무효를 주장할 수도 없다는데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종낙찰자가 결정된 이상 낙찰금액을 이유로 낙찰자에게 입찰의 무효를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어 계약을 거절할 경우 낙찰자가 거제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공산이 크다.
시 관계자는 "높은 투찰율은 300만원대 아파트 분양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현재 계약체결 여부를 보류하고 조달청에 업무협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결정은 시의 몫이지만 계약체결과 관련한 사항은 아직 검토 중이어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달청 관계자는 "거제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공개입찰을 실시했고 추정가격 이하에서 낙찰됐다"며 "입찰금액이 결정되기까지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계약체결 여부 검토는 조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거제시를 대리해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만을 진행하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또 있다. 시가 조달청에 업무협의를 요청했지만 우선적으로 시가 업체와의 계약체결 여부 등을 확정한 뒤 이를 조달청에 알려야 한다. 이 때문에 시의 결정시기에 따라 300만원대 서민아파트 건설사업의 추진 일정이 결정될 전망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거제시의 입장을 무시하고 조달청에서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없어 거제시로부터 업무협의를 받은 뒤 이에 대해 회신했다"면서 "거제시의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