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재사용, 불법환전 등 불법행위 자행
거제경찰서는 지난 16일 성인오락실을 열어 불법행위를 한 오락실 업주 P씨(51)와 K씨(31) 등 4명을 음반디비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신현읍에 성인오락실을 열어 지난달 6일부터 현재까지 상품권 공급업자, 환전소 업주와 짜고 메달실 릴 게임기 50대로 게임을 제공하고 점수에 따라 도서상품권을 지급, 환전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백만원의 환전수익을 올려 20일 동안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K씨는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오락실 옆에 환전소를 차려 놓고 손님들이 사용한 상품권을 다시 사용하도록 해 1백1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상품권 공급자와 환전소업주 등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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