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보다 낮은 97.4%의 인건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제시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일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경우 가이드라인 기준의 92.2%만 지급되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위해 행정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 사회복지과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기준 거제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648명으로 이 중 278명이 사회복지사다.
278명의 사회복지사 가운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36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가이드라인이 정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에 따르면 2015년 경상남도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전국 평균 96.97%보다 5.09%에 낮은 91.88%였다.
90%가 채 안 되는 부산·대구·인천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100%이상을 준수하고 있는 서울·대전·울산·세종·충남·제주의 평균 101.74%에 비하면 10% 가량 차이가 나는 수치다.
거제시의 경우 경남 평균보다 0.32% 높은 92.2%였다. 하지만 도내 18개 시·군 자치단체 중 4위 가량의 경제력에 해당하면서도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12위로 조사돼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2018년까지 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시는 2014년 대비 2015년 5%의 임금을 인상했고, 2016년에도 2015년 대비 3% 인상했다.
이 관계자는 "거제시가 타 시·군에 비해 인구와 면적 대비 복지시설이 많아 국·도비 지원이 100% 되지 않는 곳에는 복지사 임금을 행정에서 모두 지불해야 해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면서 "내년 당초 예산에 가이드라인 임금 100%를 채 받지 못한 사회복지사의 임금을 포함한 예산을 올렸지만 최근 거제시 예산이 충분치 않아 확보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A 사회복지사(36·사회복지사 8년차)는 "사회복지사 임금이 저임금이라는 사회의 전반적 사고로 인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복지시설에 들어온 초년 복지사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근속연수가 길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사회복지사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만큼 복지시설이 복지사의 복지도 들여다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B 사회복지사(33·사회복지사 2년차)는 "복지사들이 더욱 힘낼 수 있도록 행정에서 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