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시계획위원회 원안 가결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거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최근 열린 제8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조성 사업은 최종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만을 남겨두고 있다.
화물자동차정류장은 양정동 산 109번지 일원 16만8244㎡ 면적에 버스 247대, 화물차 397대 등 대형차량 644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또 이 시설에는 휴게실과 수면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회의실 등 편의시설도 들어서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화물자동차를 비롯한 대형차량의 불법주차가 각종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을 유발해 거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줬다"면서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가 완공되면 화물차량의 주택가 불법 밤샘주차가 사라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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