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016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시, 2016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거제신문
  • 승인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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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2016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507필지에 대해 2016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심의·결정했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10월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를 가진 자는 시청 및 토지소재지 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의신청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심의해 오는 12월29일까지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한편 2016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은 시청 또는 면·동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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