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증가 추세, 조선불황 이직 증가 탓
지난 9월말 기준 거제지역 불법차량 적발건수는 총 2435건으로 집계됐다.
불법차량의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2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방치 69건, 불법구조변경 66건, 불법명의(대포차) 31건으로 파악됐다.
2013년 2657건, 2014년 2508건, 2015년 2540건으로 조사돼 차량증가 대비 전체적인 불법차량의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 무단방치 차량이 69건 발생했다. 월 평균 적발 건수를 감안하면 무단방치 차량은 올 연말까지 90여건 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2014년 이전 적발 사례가 1~2건에 불과했던 불법차량개조는 지난해 56건에 이어 올해는 지난 9월말 기준 66건이 적발돼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불법구조변경이란 승인 없이 HID(고전압 방출 헤드램프) 전조등을 설치한 차량, 기준에 맞지 않는 배기관 개조 등 외관 변형 차량, 규정 색상이 아닌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설치 차량이 해당된다.
불법구조변경의 경우 대부분 민원신고에 의해 접수되며 시는 서류심사를 거쳐 1차 원상복구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는데 차량소유자는 시정명령 수령 후 2주내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시에 통보해야 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행정처분예고 통보에 이어 3차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차량의 불법구조변경의 80% 이상이 제동등 손상, LED등 부착, HID 전조등 부착 등 불법등화와 관련됐다"며 "HID전조등과 제동등 손상은 다른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신속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불법구조변경 접수가 증가한 것은 온라인 민원접수가 활성화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적발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불법구조변경과 관련한 과태료 처분의 경우 2013년 1건 이후 단 한건도 없었다.
조선경기 불황 등 얼어붙은 지역경기의 영향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직자가 늘어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조선경기 불황의 여파가 무단방치 차량증가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 등록차량은 해마다 증가해 2013년 9만8대, 2014년 9만5430대, 2015년 10만2977대, 올 9월말 기준 10만200대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