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 위험물제조소 등 5개소에 과태료 부과
거제소방서, 위험물제조소 등 5개소에 과태료 부과
  • 거제신문
  • 승인 2016.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개소에는 시정조치 명령 내려

거제소방서(서장 김용식)는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지역 위험물제조소(일반취급소) 등 8개 대상에 대한 소방특별검사를 실시해 5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7개소에 시정조치명령을 시달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검사는 겨울철을 대비해 사고위험성이 높은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대책추진의 조치로 이뤄졌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자체점검부 작성여부, 불법건축물 증축여부 등이었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과 2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번 특별검사를 통해 관계자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엄정한 행정조치와 함께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해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위험물제조소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