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점검 결과 27개소 30건 적발
필로티 점검 결과 27개소 30건 적발
  • 박양석 기자
  • 승인 2016.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통지 후 15일내 이의 신청
▲ 지난 8월부터 다가구주택 필로티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 거제시는 27개소에서 3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지난 24일 시정명령을 위한 처분사전통지를 발송했다.

거제시는 지난 8월16일부터 지난달까지 2016 다가구주택 필로티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해 27개소에서 3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2015년 7월1일~2016년 6월30일 사이 사용승인을 받은 필로티가 있는 다가구주택 205개소를 대상으로 필로티 부분 불법증축, 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 미유지 등에 대해 집중점검 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불법증축 26건, 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 3건,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1건 등으로 집계됐다. 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된 3개소는 불법증축도 함께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205개소 중 27개소가 적발됐다는 것은 양호한 편"이라며 "지난 24일 시정명령을 위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은 위반행위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적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시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행위자는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상회복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반행위자가 시정명령을 받고도 원상회복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30건의 위반사례 중 29건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며 시정명령 미이행시 고발조치가 가능한 사례는 단 1건뿐이다"고 밝혔다.

201개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지난 2014년 실시한 지도·점검에서는 26개소가 적발돼 11개소에 시정명령을, 15개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한편 필로티는 개방된 다가구주택의 1층 공간을 말하며 대부분 주차장용도로 사용승인을 받는다. 시는 건축행정 질서확립 및 건축물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가구주택 필로티 관리실태를 지도·점검해 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