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는 지난 8월16일부터 지난달까지 2016 다가구주택 필로티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해 27개소에서 3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2015년 7월1일~2016년 6월30일 사이 사용승인을 받은 필로티가 있는 다가구주택 205개소를 대상으로 필로티 부분 불법증축, 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 미유지 등에 대해 집중점검 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불법증축 26건, 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 3건,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1건 등으로 집계됐다. 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된 3개소는 불법증축도 함께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205개소 중 27개소가 적발됐다는 것은 양호한 편"이라며 "지난 24일 시정명령을 위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은 위반행위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적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시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행위자는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상회복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반행위자가 시정명령을 받고도 원상회복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30건의 위반사례 중 29건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며 시정명령 미이행시 고발조치가 가능한 사례는 단 1건뿐이다"고 밝혔다.
201개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지난 2014년 실시한 지도·점검에서는 26개소가 적발돼 11개소에 시정명령을, 15개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한편 필로티는 개방된 다가구주택의 1층 공간을 말하며 대부분 주차장용도로 사용승인을 받는다. 시는 건축행정 질서확립 및 건축물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가구주택 필로티 관리실태를 지도·점검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