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건설공사 증가에 따른 비산먼지의 대량 발생함으로 대기질 악화와 국민건강 피해가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특별관리 공사장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유발 공사장 등이다.
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의무 이행 여부, 방진벽·방진망(막) 설치여부,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여부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비산먼지 저감에 대한 홍보·계도를 병행해 사업자의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