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희망복지재단 감시권 사라지나
시의회, 희망복지재단 감시권 사라지나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6.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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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개정 당시와 다른 법 적용…정관 변경 동의 조례문구 삭제돼

거제시가 거제시의회에 상정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정관 작성 및 변경 관련 개정안이 4년 전 개정 당시와는 다른 법을 근거로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김성갑)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희망복지재단 개정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번 희망복지재단 개정안 심사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정관 변경 시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협의'로 변경된 것과 시의회 동의 절차가 아예 사라진 것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시 주민생활과 제채윤 과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법제처 자율정비 대상 과제로 상위법에 근거 없는 의무 부과 규정이어서 시장 승인은 협의로 수정하고, 의회 동의는 삭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희망복지재단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사업계획과 예산, 재산 등이 포함된 희망복지재단의 정관은 시장과 협의만 하게 되면 단독으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이는 독립법인인 재단 운영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복지재단의 수익사업이 진행될 2017년부터 시의회의 견제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박명옥 의원은 "견제 및 감시·관리의 역할을 하는 의회 동의도 삭제하고, 시장 승인도 협의로 변경하는 부분이 우려스럽다"며 "행정사무감사는 사후방지책일 뿐이다.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례의 의회 동의 부분은 지난 6대 시의회 당시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수정된 내용이다.

당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민법 제45조제3항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근거로 삼아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장의 정관 변경 승인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개정하는 것이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제 과장은 "민법 제45조3항은 사단법인에 해당돼 재단법인인 희망복지재단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법 제45조 1항에는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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