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계획 미반영, 성포수산물센터 건립 차질
공유수면매립계획 미반영, 성포수산물센터 건립 차질
  • 박양석 기자
  • 승인 2016.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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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해수부 지적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미흡
해수부, 실사용자 중심의 매립신청 이뤄져야
성포어촌계, 시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 아쉽다
▲ 성포수산물센터 조감도

지난 9월29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2011~2020) 정기변경에 성포종합수산물센터 부지조성을 위한 매립요청이 반영되지 않아 수산물센터 건립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매립면적에 대한 타당성 부족,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의 부재, 실수요자와 신청자의 불일치 등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때문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 해수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 미반영 통보를 받은 뒤 지적사항을 반영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수부 측의 주장은 달랐다. 거제시의 변경내용이 해수부가 매립검토 대상에서 제외시킨 이유와 차이를 보여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 충분히 예상됐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성포항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수산물센터 건립과 주차장 등 접안시설을 위한 것으로 매립의 필요성은 있지만 매립면적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었다"며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또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립부지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지만 거제시의 이의신청서에는 이 같은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협어판장의 이용이 어려워 대체 부지를 신청했는데 이 건의 경우 매립기본계획의 주체는 거제시고, 매립부지 이용자는 성포어촌계나 수협 등 민간투자자"라면서 "매립기본계획 검토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립면적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매립면적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해수부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고 토지이용계획도 추상적이었다"고 밝혔다.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매립면적 타당성의 근거에 대한 해수부의 지적에 대해 시는 2만7000㎡였던 당초 매립면적을 4600㎡ 줄인 2만2400㎡로 축소수정하고, 축소된 면적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이의신청했다.

이 사업의 실질적인 이용자이며 당사자인 성포어촌계(계장 서기용)는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며 아쉬워했다.

서기용 계장은 "그 동안 마을 발전을 위해 열심히 추진해 왔다. 투입된 예산만도 5억원이 넘을 것인데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 아까운 세금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지금까지 행정에서 보여준 사업추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 사업추진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환경파괴 최소화와 개발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사업 관련자들과 협의해 해수부가 지적한 사항을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내년에 재신청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공유수면을 합리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매립예정지역을 미리 정해 고시하는 10년 단위 국가행정계획으로 공유수면매립 수요조사 후 현지실사, 관계기관 협의 및 중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전국단위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다.

1991년도와 2001년도에 이어 2011년도에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후 5년 단위 정기변경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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