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이원주)은 지난 2일 체당금 1억8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하려 한 지역 대형조선소 사외협력사 대표 A씨(45)를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회사에서 일한 적이 없는 가짜 근로자 30명을 앞세워 체당금 신청을 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통영지청의 수사 끝에 적발됐다.
A씨는 체당금을 불법으로 타내려고 가족과 친·인척, 옛 직장동료, 동네 선·후배 등을 동원해 가짜 근로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도장 등을 받기도 했다.
또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임금대장, 작업일보, 출근부 등의 허위서류를 만들어 통영지청에 제출했다.
이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해 9월 폐업신고를 했고, 근로자들은 임금을 제때 주지 않자 지난 3월 체불임금을 신고했다. 체불임금 규모는 근로자 44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억80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관계자는 "거제와 통영 지역은 조선업이 밀집돼 있어 최근 수주급감과 구조조정으로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했거나 수급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당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장 파산 등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정부가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해당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변제받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