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강조
김한표 국회의원은 최근 높은 관광잠재력을 지닌 해안경관을 활용해 관광?휴양 거점을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확충하기 위해 지정 및 개발에 있어 특례를 적용받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민간투자를 확충하기 위해 개발구역인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절차 과정에서 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한 절차 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개발구역의 지정 시 관광?휴양 등의 성장잠재력과 투자 실현 가능성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고려, 해양관광진흥지구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건폐율 및 건축 제한 완화,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는 만큼 해안권 개발이 필수적"이라면서 "특히 남해안은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요충지로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으로 성장 가능하고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되면 각종 해안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뿐 만 아니라 해안 내륙권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