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된 지역 어촌계의 유어장에 대해 거제시가 강화된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지역 유어장은 18개 어촌계가 79개동을 운영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여름철에는 불시점검이 가능하지만 가을철은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미리 약속을 잡아 안전점검이 진행된다. 지난 9일 시 해양항만과는 올해 마지막 유어장 안전점검 대상지인 명사어촌계를 방문했다.
이날 시 공무원들은 유어장에 내리자마자 바닥에서부터 펜스의 높이를 쟀다. 상위법인 수산업법에 유어장 안전관리 관련 법령이 정비돼 있지 않아 자체 규칙을 세우기 힘들었던 점이 지난 7월 보완됐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 해경안전본부는 유어장 펜스 안전높이 기준을 100cm로 삼았고, 거제시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어장 펜스 높이를 110cm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승인 당시 90~100cm였던 유어장 펜스 높이는 현재 110cm로 확대 설치된 상태다.
시는 또 매년 상반기 한 차례만 시행했던 안전점검을 안전 및 유어장 활성화를 위해 상·하반기 총 두 차례로 조정했다.
시 해양항만과 노재평 해양시설계장은 "79개동의 유어장을 2명의 인원이 모두 점검해야 해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안전이 확실해야 지역 유어장을 찾는 관광객들도 신뢰하고 올 수 있는 만큼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자체 매뉴얼이었던 점검 항목도 올 하반기 경남도가 일괄적인 매뉴얼을 마련하면서 일목요연해졌다.
점검 항목은 유어장 펜스 높이, 소화기 작동 유무, 구명조끼 확보개수, 상비약 구비, 전기·가스점검, 정화조 설치 유무, 보험가입내역 등이다. 특히 5년 전 유어장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설치한 시설물들은 노후화에 따른 보수공사 여부도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모든 문제점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유어장은 정화조 문제 때문에 육지로부터 최대 100m이내 설치해야 한다. 육지와 가깝고 구명조끼가 유어장 내부에 있다 보니 음주수영 행위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고 방지를 위해 유어장 별로 CCTV 설치 의무화를 논의하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실정이다.
A어촌계장은 "가족 혹은 연인 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온 곳을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껏 즐기지 못할 것"이라면서 "유어장 입주 전 음주 수영, 불법 쓰레기 투기 금지 등을 제대로 고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여줌으로써 사용자들이 지킬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관리자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B어촌계장은 "시 뿐 아니라 경남도, 국민안전처 등에서 1년에 한차례씩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해경의 불시점검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점검이 강화될수록 발생비용이 크지만 그만큼 책임의식도 높아져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에서 안전점검과 동시에 각 어촌계의 유어장 현황을 알 수 있는 일괄 예약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홍보 방식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