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년 양식장비 임대사업 예비사업자 선정
시 내년 양식장비 임대사업 예비사업자 선정
  • 박양석 기자
  • 승인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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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어장관리선 등에 12억원 지원…해수부 내년 1월 최종사업자 확정 계획
▲ 거제시가 2017년도 양식장비 임대사업 예비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어민들의 작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사등면 실전항에서 5억여원에 달하는 홍합채취선을 이용해 채취한 홍합을 운송트럭에 싣고있는 모습.

해양수산부는 2017년도 양식장비 임대사업 예비사업자로 거제시와 창원시를 선정했다.

예비 사업자로 선정된 거제·창원시는 어류양식을 위한 다목적 어장관리선(7억원)과 홍합양식 해상작업대(5억원)를 각각 구입해 일손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에게 임대한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지방비 중 시비 규모는 경남도와 협의 후 정해질 예정이다.

다목적 어장관리선과 홍합양식 해상작업대는 연간 사용일수가 적고 가격도 수억원대에 달해 어민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시가 내년도 임대사업 예비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어업인들의 저비용 고효율 작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09년 첫 시행 후 9년째를 맞은 양식장비 임대사업은 2015년도 사업자 선정부터 지방비의 본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비 소요액 임시통보 이전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는 '예비사업자 선정제'를 도입·추진해 오고 있다.

2016년도까지 화성·완도·통영·해남·제주·군산·여수·신안·창원·남해·강진 등 모두 11개소의 시·군에 지원됐다. 임대료는 각 지자체의 사업운영위원회가 임대장비의 내구연한(耐久年限) 동안 운영비, 내구연수 도래 시 대체장비 구입비, 민간임대료 등을 반영해 정한다.

시 어업진흥과 관계자는 "내년도 양식장비 임대가 시작되면 비용 및 작업효율 면에서 양식어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운영이 잘 된다면 장비의 추가 구입을 추진하는 등 어민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소득복지과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예비사업자 선정단계까지 이뤄진 상태"라면서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운영위원회로부터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내년 1월 최종 사업자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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