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청탁금지법 청탁유형사례 발굴 공개
시, 청탁금지법 청탁유형사례 발굴 공개
  • 거제신문
  • 승인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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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각 분야별 청탁유형사례를 발굴, 지난 11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청탁유형사례 공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법에서 정한 14개 분야 중 위법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부정청탁 등 청탁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또 분야별 청탁유형을 공개해 부패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법의 근본 취지와 실제 법 위반사실에 대한 판단기준을 시민들에게 쉽게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탁유형사례 발굴 내용은 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부정청탁신고 의무화를 위한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청탁금지법 자문변호사 운영, 전 직원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징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내역 시 홈페이지 공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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