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한 유치원 교사가 하교시간 말을 듣지 않고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5살 원생에게 상처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16일 5살 유치원생 A군의 양팔을 잡아끌며 바닥에 밀친 B유치원 교사 C모씨(여·34)를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1일 일어났다. 경찰이 확보한 CCTV영상에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통학버스를 기다리던 B유치원생 A군(5)이 담임교사가 아닌 C교사 손에 들리듯 끌려 유치원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이 담겼다.
C교사는 A군을 신발장 앞에서 다시 밀친 뒤 울음을 터뜨린 A군을 데리고 옆방으로 들어간 모습도 포착됐다. 이어 머리가 땅에 박혀있는 듯한 A군의 모습과 그 사이를 다른 교사들이 분주히 지나가는 장면도 찍혔다.
A군의 어머니는 사건 당일 통학버스에서 내린 A군의 코가 붓고 코피를 흘리고 있어 병원을 방문한 뒤 유치원으로 향했다고 한다.
A군이 "선생님이 밀어서 그랬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유치원에 도착한 그녀는 CCTV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의 어머니는 "유치원에서 거짓말로 일관하며 사건을 덮으려고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B유치원 측은 당시 상황을 가해자인 C교사가 보고하지 않아 몰랐다는 입장이다. B유치원 원장은 "아동학대교육과 자체교육을 매뉴얼대로 진행했지만 이런 일들이 생겼다. 대단히 죄송하다"며 "관리의 책임은 나한테 있다.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거제교육지원청도 지난 14일 B유치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거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인사 발령권은 해당 원장에게 있다"면서 "가해교사는 지금 정직상태다. 아직 해임건이 올라와 있지 않아 해임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아동폭력 부분이 진행될 것이지만 유치원 차원의 방치와 방임이 밝혀지면 유아교육법 32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뒤따를 것"이라며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 보호를 받고 있는지가 판단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추가범죄 여부를 확인중"이라며 "기소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