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자로부터 걷어 학교용지 매입에 사용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자에게 환급해 주기 위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 거제지역 1천8백57명을 비롯한 전국 26만명의 납세자가 부담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별법안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3일 국회 본회의 심의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정기국회나 늦어도 내년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거제지역 1천8백57명이 20억5천6백여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백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분양가 1억원이면 70만원 납부)를 내면 지자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 분양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일 거제시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당시 감사원 등에 이의신청(부담금 고지 후 90일 이전)을 한 소송 당사자 6백78명에게 6억1천4백만원을 돌려줬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납세자도 이번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돌려받게될 전망이다.
거제시는 지금까지 총 2천7백57건 29억8천9백여만원의 부담금을 고지, 이 가운데 2천5백37건 26억7천여만원을 징수해 이의신청자 6백78명에게 6억1천4백여만원을 환급했고, 미환급 부담금은 1천8백57건 20억5천6백만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부담금 환급은 우선적으로 법안이 마련되고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현재 아파트 분양자가 아닌 1백세대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자가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