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순회교육강사 양성교육 진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순회교육강사 양성교육 진행
  • 거제신문
  • 승인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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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동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해 구성된 지역 18개 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일까지 거제시청소년수련관에서 순회교육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3회기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사회보장제도와 전달체계의 변화, 복지허브화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주민조직화 기법, 자원 동원 및 개발 기법, 타지역 우수사례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18개 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정착·활성화되면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해결되고, 주민들에 의해 살기 좋은 마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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