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관위, 4·12 시의원보궐선거 설명회 개최
시선관위, 4·12 시의원보궐선거 설명회 개최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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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공공청사 6층 중회의실서, 해당선거구 위장전입 단속 강화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우래)는 내년 4월12일 실시하는 거제시의회의원보궐선거(거제시 '마'선거구)와 관련해 오는 14일 거제시공공청사 6층 중회의실에서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거제시의회의원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거제시마선거구의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등록 구비서류 및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 사항, 기타 입후보예정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된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선거와 관련한 많은 유용한 정보가 제공된다"면서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선관위는 거제시의회의원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해당 선거구로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2016년 9월23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17년 3월25일)까지 단속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특별한 인구증가요인이 없음에도 전입자가 급격이 늘어난 지역, 주택이 없는 나대지 전입신고, 수 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한 경우 혐의가 의심되는 전입자에 한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전입신고, 친인척의 집·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경우도 포함된다.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돼 유죄가 확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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