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잠수기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통영해경, 잠수기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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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말까지…마을어장 침입 등 양식장 화학물질 사용도 적발 대상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상춘)는 이달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 동안 잠수기어선의 불법조업 및 양식장 내 포르말린 등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고질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잠수기 어선의 경우 지난 2월 사천시 일대의 잠수기어선에 대한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불법어업이 자행되고 있다.

이에 통영해경은 무허가 잠수기 어업, 마을 공동어장 침범 불법조업 행위, 고압분사기 등 불법어구 사용, 범칙어획물 소지?운반?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가두리양식장의 경우 양식물에 포르말린 등 유해화학물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폐용기를 해상 투기해 해양오염을 발생 시키는 행위, 불법 사용목적 유해화학물질을 판매?유통?보관 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펼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단속 기간 중 지자체 업무 담당자, 수협 담당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불법어업에 대한 근절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단속효율을 제고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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