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6.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부제 도입…전체부서의 22% 축소
조직운용 효율성 및 책임경영강화 위해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이 대규모 조직개편에 나선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일 1소장, 7본부/1원, 41담당, 204부였던 기존 조직을 1총괄, 4본부/1원, 34담당, 159부로 축소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30%의 부서를 줄인데 이어 또다시 22%의 부서를 감축한 대규모 조직 개편이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조직개편의 핵심은 사업부제 실시다. 기존 생산·설계·사업·재무 등 기능중심의 조직에서 선박·해양·특수선 등 사업본부 중심으로 조직이 개편된다.

관리조직은 재무·회계 등을 담당하는 재경본부와 인사·총무·조달 등 지원조직들을 총괄하는 조선소운영총괄이 맡게 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사업부 내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경영이 강화되고, 선박과 해양제품이 뒤섞여 생산되는 혼류생산이 차단돼 생산성에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조직을 선제적으로 줄여 수주물량과 매출 감소 등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체 보임자의 약 50%가 보임에서 물러나거나 신규로 선임돼 조직이 한층 젊어지는 세대교체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직 내부의 건전한 긴장감 조성과 역동성 강화에 따른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실무능력과 도덕성, 리더십 등을 갖춘 보임자 후보 기준과 검증절차 등을 통해 보임자를 선정하고 향후에도 이를 통한 상시적인 세대교체를 이뤄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사업본부에 명확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이에 따른 평가도 명확해질 것"이라며 "이 같은 책임경영 강화를 통해 회사의 경영정상화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인도지연으로 인한 지체배상금(LD:Liquidated Damages) 지급에 대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약 150억원의 세금을 환급 받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지난 2005·2006년 유럽 선주사로부터 반잠수식시추선 2기를 수주해 각각 2008년 3·7월 인도할 계획이었지만 설계변경 및 자재입고 지연 등으로 실제 인도는 6개월가량 지연됐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최종 인도 시 받을 대금에서 상당액을 차감하는 형태로 자체배상금을 지급했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선주의 모든 세금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계약에 따라 약 13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했다.

과세당국은 이를 국제 관행상 손해배상이므로 선주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과세를 주장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선박건조계약서에서 자체배상금은 선가의 조정이지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며, 설령 손해배상으로 보더라도 실제 선주의 실손을 넘지 않은 손해배상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경정청구를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24일 대법원 판결 선고 결과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 130억원과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150억원 가량을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경정청구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