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특혜 우려
고현항,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특혜 우려
  • 박양석 기자
  • 승인 2016.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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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난해 230억이라 밝혔지만 430억 확인
납부의무자 빅아일랜드 측에 산정 근거 요청
관련 조례에는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 적시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조례 위반까지 지적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 조례상 거제빅아일랜드(주)가 부담해야 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당초 알려진 230억원이 아닌 430억원인 것으로 확인돼 특혜시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거제시는 고현항재개발계획 승인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빅아일랜드 측에 부과해야 함에도 지금껏 부과하지 않아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시 상하수도에 의하면 고현항 재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430억원(1톤당 500만원)이다. 반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밝힌 금액은 이보다 200억원 적은 230억원이다.

그렇다면 200억원의 차이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는 하수처리장 증설비용을 기준으로 빅아일랜드가 부담해야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 전략사업과 관계자는 "연초면 오비 중앙하수처리장을 1만5000톤 증설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420여억원"이라며 "빅아일랜드에게 원인자부담금으로 430억원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산정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또 원인자부담금은 시 상하수도과에서 산정·부과·징수해야 한다. 하지만 상하수도과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략사업과 측이 밝힌 230억원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다.

시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본 과에서는 고현항재개발과 관련해 오수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적도 없다"며 "누가 산정했는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조례 위반에 대한 지적은 이렇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고현항 재개발 실시계획이 승인됐고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 제4항'에 따르면 거제시는 고현항재개발계획 승인 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개발계획 승인이 났고 개발행위가 진행 중임에도 상하수도과에서는 아직까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빅아일랜드 측에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징수가 목적이므로 준공 전까지 징수만 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시 전략사업과 관계자는 "실시계획이 접수되면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협의를 한다. 실시계획에 반영된 원인자부담금과 조례에 의해 산출되는 부담금이 달랐고 확정되지도 않아 아직 부과되지 않은 것 같다"며 "사업계획서상으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238억원으로 편성돼 있다"고 말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도 제기됐다. 조례에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고 실시계획서상 1일 하수 배출량 8450톤이 반영됐음에도 최근 시 상하수도과가 납부의무자인 빅아일랜드에 산정근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시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빅아일랜드로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요청 공문을 받았고, 빅아일랜드 측에 산정근거를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회신이 도착하면 구체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개발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건설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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