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점검률 8%에 불과
점검 미흡으로 수질기준 초과 방류우려 가능성 커
거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단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시설기반에 신설에 따른 인력 충원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업무 과중과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연간 1~2회 개인하수처리시설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올 12월 기준 거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수는 총 2615개소. 현재 1명의 담당 공무원이 이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는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년 평균 업무일인 250일 동안 매일 10곳씩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는 산술적 결론이 나온다.
이 때문에 거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장 점검률은 8%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4년 동안의 점검률을 살펴보면 2013년이 7.84%로 가장 높았고 2014년 4.99%, 2015년 5.85%로 조사됐다. 올해는 지난 3년보다 2배 이상에 달하는 400회 지도‧점검에 나섰지만 실질적 방류수질조사는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인원 인력부족은 방류수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4월 경남도가 실시한 거제시 종합감사에서 1일 처리용량 50㎡ 이상인 업체 7개소를 조사한 결과 1개소 업체가 수질기준의 19.2배를 초과한 오수를 방류했던 것으로 밝혀졌었다.
현재 방류수질 검사는 창원시에 위치한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엄격한 채수방법과 채수 샘플 도착시간 확보 등의 이유 때문에 담당공무원의 업무과중이 심각한 상태다. 여기에다 지도·점검은 2인1조로 규정돼 있어 규정 위반, 행정업무 차질 등도 잇따르고 있다.
이는 비단 거제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남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체계가 확립된 지역은 창원시와 양산시 2곳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양산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지 않으면 규정이 정착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이는 시설장들의 규정소홀로 이어져 결국 수질오염이라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해시 하수처리과 관계자는 “지역경제가 발전하면 그에 수반되는 시설물과 관리인원도 함께 충족돼야 한다”면서 “관리인원의 업무만 과중되는 현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환경과 옥정미 수질보전계장은 “최근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장 설치 역시 정체기에 들어섰다”면서도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될 수 있다면 사업장 지도·검검 역시 탄력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과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