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연말을 앞두고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성탄절과 신정을 앞두고 상업홍보, 각종 할인이벤트 등에 따른 광고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또 청소년 정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며 혐오감을 주는 광고물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야간 및 주말 등 게릴라식 불법현수막 게시를 근절하고자 수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속에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사용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불법 광고물을 다량‧상습적으로 게시한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광고물 정비를 유도하고 있고, ‘불법유동광고물 공무원 모니터단’ 운영으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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