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거제관광개발과 실시협약 체결, 착공기한 3차례 연기…청문절차 진행
거제시 전략사업의 하나인 학동케이블카 건설사업은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한 관광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0년 10월4일 거제관광개발(주)가 케이블카 사업계획서(제안서)를 거제시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4월 거제시는 케이블카 최적지 선정을 위해 동부면 노자산 등 6개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8월까지 투자확약서 확인, 케이블카 적정성 검토, 투자설명회, 케이블카 선진사례 조사 등을 통해 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케이블카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돌입하자 거제시는 현대엠코(주)에게 시공참여를 문의하는 한편 NH투자증권에게는 PF를 통한 사업참여 의향을 확인하는 등 학동케이블카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
사업에 탄력을 받은 거제시는 같은 해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제안서를 경남도에 제출하고, 다음 달인 11월 거제관광개발(주)와 학동케이블카 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경남도청 녹색관림과 방문을 시작으로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함양국유림관리소·서부지방산림청·산림청 국유림관리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국회의원 회관을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를 구하는 등 활발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2012년 8월22일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불가해지자 2013년 1월1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제안서를 취하하게 된다.

2014년 법적 문제 해결되며 시·관광개발·개발공사 3자 협약으로 변경
2013년 3월 거제시는 산지전용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과 경남도에 산지분야 제도 개선안을 각각 제출했다.
이어 5월에는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과 산림청 산지관리과에 산지관리법령 규제완화를, 국토교통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에게는 상충법규 일관성 확보를 위한 규제완화를 건의하는 등 개정된 산지관리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나갔다.
사업부분에서는 2014년 2월 실시협약에 따른 거제시의회 간담회를 거쳐 거제관광개발(주)와 거제학동케이블카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4월부터는 자연휴양림 구역변경지정 및 공익용산지 해제를 위해 산림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을 방문해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마침내 산림청은 6월 케이블카 노선구간 하부지역을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고시, 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법적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7월에는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궤도시설)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로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쳤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를 협의했다. 8월 산림청은 케이블카 노선구간 하부의 보전산지를 공익용산지에서 임업용산지로 변경 지정을 고시했다.
2015년 2월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학동케이블카 사업 참여를 타진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요청에 거제시는 사업참여 회신을 보냈고, 거제관광개발(주)는 같은 해 7월3일 거제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시계획인가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어 거제시는 7월30일 학동케이블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한 뒤 8월4일 거제관광개발(주)와의 양자 간 학동케이블카 협약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참여하는 3자 간 협약으로 변경해 체결했다.
거제관광개발, 대체산림조성비·산지복구비 미납상태에서 착공기한 연장 요청
2015년 8월31일 동부면 구천리 평지마을에서 케이블카 착공식이 열릴 때만 해도 1000만 관광객 시대에 대한 꿈이 부풀었다. 이어 10월16일에는 1억7330만원을 들여 연담~학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설계용역을 완료했다.
지질조사를 위한 측량과 지질조사를 실시한 뒤 11월25일 거제시는 거제관광개발(주)에 케이블카 상·하부동에 대한 건축허가서를 교부했다. 거제시의회도 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동의안을 12월 가결했다.
하지만 착공식 이후 4개월째 공사가 지연되면서 불안감이 엄습했다. 2016년 1월7일 거제시는 거제관광개발(주)와 금융사(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과 회의를 갖고 사업이 지체되는 사유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어 시공사인 (주)삼호 관계자와 만난 거제시는 같은 달 20일 1월말까지 착공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거제관광개발(주)에 발송했다. 본격적인 문제의 시작이었다.
거제시의 공문에 거제관광개발(주)는 3월15일까지 착공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 요구는 6월30일까지 이어진다.
착공 기간 연장이 만료되기 이틀 전인 6월28일 거제시는 거제관광개발(주)에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4억2039만4410원)와 산지복구비(15억8954만7000원)을 각각 7월28일과 6월29일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하지만 거제관광개발(주)는 대체산림조성비와 산지복구비를 미납한 상태로 착공기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재요청했다. 3번째 연장신청이었다.
거제관광개발(주)의 계속된 착공연기 요청에 거제시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도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결국 거제시는 9월2일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9월9일 열린 지분매매계약을 위한 협상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10월31일 거제시는 김태종 변호사를 주재관으로 선임해 청문절차에 돌입했고 거제관광개발(주)는 이날 대체산림조성비 4억2039만4410원 납부 영수증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