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지적 받아도 내 갈 길 간다
감사 지적 받아도 내 갈 길 간다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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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또 다시 불법 산지전용
▲ 지난 6월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A업체가 또다시 불법 산지전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A업체 진입로 임야에 적재된 관로들.

불법산지전용으로 불과 6개월 전에 감사 지적을 받았던 A업체가 다른 산지를 불법전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유일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인 A업체는 부지면적 1250㎡에 지난 2014년 기준 24만5517톤을 처리하는 중소기업이다. 전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546개소 중 88번째(상위16%)로 처리량이 많은 곳이다.

하지만 불법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국유림이 아닌 산지 일시사용 시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A업체는 한 달이 넘게 임야에 관로 자재를 적재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A업체는 지난 6월 진행된 경상남도 감사에서 임야를 불법 전용한 사실과 사업장 부지로 신고하지 않은 부지에 건설폐기물 및 순환골재 등을 야적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부지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A기업 관계자는 "경남도 감사로 인해 과태료도 내고 현재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는데 위법행위를 할 리가 없지 않느냐"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품 노후화로 교체시기가 다가와 일시적으로 둔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A기업 관계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1일 놓였던 관로들은 지난 20일까지 치워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감사결과가 집행된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아 또 다시 불법행위가 진행됐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산지전용이 발견되면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 역시 "산림녹지과와 공조로 A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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